2019-12-26 17:35:54[실국 새소식]
경상북도 고시 제2019 - 407호2019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 「지방세법」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,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기타물건(이륜자동차, 지게차)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여 고시합니다.2019년 12월 26일경 상 북 도 지 사 1. 건 명 : 2019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2. 변경내역 : 붙임참조3. 기타문의 : 경상북도 세정담당관(054-880-2228)